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서 나체쇼 등을 펼치는 접대부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가 구속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A(34·여)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유흥업소 업주 B(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집한 태국인 여성 4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입국시킨 후 대구, 경주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 알선한 혐의로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B 씨와 공모해 태국 여성들을 알선해준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태국 여성들에게 향수 등을 제공하고 화장까지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 중 일부는 대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가면을 쓰고 나체쇼를 펼치기도 했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태국 여성들을 국내 입국시켜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공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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