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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17억 아파트, 변칙증여 ‘금수저 미성년’ 26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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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17억 아파트, 변칙증여 ‘금수저 미성년’ 268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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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하고 있다”며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액의 예금ㆍ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151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층 (77명) ▦신주인수권부사채(BW)ㆍ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기업인(40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한 20대 후반 남성, 회사의 수조원대 개발 사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자 손주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한 그룹사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수입 탈루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편법 증여한 개인병원 원장도 적발됐다. 또 국세청은 미성년 자녀가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고, 원재료 매입거래 단계에 해당 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보장해준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이 국장은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자금조성 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부정한 방법을 통한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23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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