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입력
2018.04.24 01:07
0 0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의결했다. 검찰권 남용으로 사건의 내막이 묻힌 것은 아닌지 재검증하자는 취지다.

과거사위는 앞선 2월 6일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한 12건을 우선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본 조사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지난 2일에는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김학의 사건 등 4건에 대해선 추가 사전조사를 진행해왔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오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 냈으나, 검찰은 그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들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듬해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