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의결했다. 검찰권 남용으로 사건의 내막이 묻힌 것은 아닌지 재검증하자는 취지다.
과거사위는 앞선 2월 6일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한 12건을 우선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본 조사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지난 2일에는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김학의 사건 등 4건에 대해선 추가 사전조사를 진행해왔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오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 냈으나, 검찰은 그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들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듬해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