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를 세울 수 없도록 한 입주자 자치기구 규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015년 7월부터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 트레일러를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웠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의 트레일러 등 레저 차량이 연중 며칠을 제외하고 장기간 단지 주차장을 점유하자 지난해 4월 아파트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바꿨다. 이 아파트에는 차량 1,057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등록된 차량은 이보다 144대나 많은 1,201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A씨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이나 피난, 소방을 방해하면 관리주체를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트레일러는 길이 3.65m, 너비 1.78m, 높이 1.45m로 방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캠핑 트레일러 크기가 경차 규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자가동력장치가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 차보다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트레일러와 같은 레저 차량이 주차공간을 장기간 점유한 것에 민원이 많았다”며 “이 규정이 원고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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