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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준 사과 들고 내렸다가 “벌금 500달러”

입력
2018.04.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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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탄 美 승객… “들고 내리면 안된다고 미리 얘기해줬어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한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간식으로 나눠준 사과를 들고 내렸다가 공항세관에서 걸려 500달러(약 54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지역방송 폭스31 덴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털 태드록은 지난 18일 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델타항공을 탔다.

승무원이 간식으로 나눠준 사과를 받아든 태드록은 남겨뒀다가 다음 비행편에서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과를 델타항공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로 싸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공항에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려 할 때,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작위로 고른 검색 대상에 이 사과가 걸렸다.

태드록은 세관원에게 "비행기 안에서 받은 사과"라며 "지금 버리거나 먹어 치워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신고 없이 과일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태드록은 폭스31과의 인터뷰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사과를 주지 말든지, 최소한 과일을 들고 내리면 안 된다고 알려줬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항공사 로고가 찍힌 봉지 안에 담긴 과일을 봤다면 세관에서도 일을 좀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CBP 측은 "모든 농산품은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BP 대변인은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은 모든 금지된 물품은 CBP가 압수, 폐기한다"며 "반입 금지된 농산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벌금은 1천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미국의 세관·국경보호 정책과 요구사항을 따르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드록은 CBP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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