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위 권고안
성범죄 2차 피해 없는 신고창구로
성평등담당관 대검에 설치 주문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보호요청을 받을 제도를 별도로 만들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성(性)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ㆍ인권담당관’(가칭)을 대검에 신설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다.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은 성 관련 피해는 물론, 수사상 인권침해, 구성원의 심신 이상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자유로운 익명 신고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 불이익 방지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선발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감찰 기능 강화와 인권 업무를 위해 지난해 8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ㆍ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곳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성평등ㆍ인권보호관은 기존 업무 외에 대검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일선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등 성 피해를 당한 검찰 구성원이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상담과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성평등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일선 지청장 등 주요 보직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 참여에서도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남성 검사와 여성 검사 모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적극 보장하고 검찰청 내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출산ㆍ육아 고충을 덜 수 있는 근무환경 지원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 검찰조직 문화를 바꿔보기 위해 개혁위는 평검사회의와 수사관 회의 등 직급별 회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또 부하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실질적으로 인사에 반영토록 해 자질 없는 간부들이 검찰의 리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도 내놨다. 다면평가 등으로 파악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은 본인에게 통보해 바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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