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특허출원 심사가 6개월이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4차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모두 18개 대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이 일반 심사의 3분의 1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확보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에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중국 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등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ㆍ복합분야에 대한 3인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4차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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