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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미세먼지 규정 신설…경보 발령시 취소 가능

입력
2018.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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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FC서울의 홈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내부 모습/사진=FC서울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프로축구에서 그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연맹 이사회 이사들의 서면 의결을 통해 ▲미세먼지 규정 신설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최근 전했다. 연맹은 이전에도 의무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ㆍ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항들을 경기 규정과 대회 요강에 명시했다.

따라서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시까지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가 300㎍/㎥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경기감독관이 경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권고안은 이미 지난 2016년 3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규정을 아예 대회 요강에 명문화했다. 선수와 경기 운영 관계자, 관중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 조치다.

또한 연맹은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경기 중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현행 8명(통역ㆍ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ㆍ주치의 포함)으로 늘렸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 기준에 맞추고자 한 것이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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