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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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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재심신청

입력
2018.04.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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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신인가점 부여 부당

불가항력적 탈당 감점도 재고해야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임실군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한병락 예비후보가 20일 재심을 신청했다. 상대후보에게 주어진 신인가점 부여와 자신의 과거 탈당 경력에 대한 감점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한 후보는 재심청구서에서 “상대 A후보는 2014년 임실군수 선거와 관련해 900만원 상당의 고기를 돌리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타인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주지검에 고발을 당해 선거를 포기했다”며 “A후보를 정치신인으로 간주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임실군민과 당원의 염원(여론조사 결과)을 크게 왜곡시킴은 물론 적폐청산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경선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2014년 탈당은 중앙당의 갑작스런 당론변경으로 정신적 충격 속에 이뤄진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며 “불가항력 탈당에 대해 2018년 3월 신설된 당헌 108조 9항을 소급 적용해 감점한 것이 헌법의 소급입법 처벌 금지규정 위반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한 후보는 “A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선거 관련 정치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라며 “A씨를 정치신인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려는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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