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5개월 만에 뒤집히고
파기환송심은 2년 넘게 걸려
법원 선고 나올 때마다 논란
19일 징역 4년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은 5년간 총 다섯 번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는 ‘롤러코스터 판결’이 이어졌다. 선고 결과마다 편파 재판 논란이 뒤따르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3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 글이 정치 개입에는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을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징계를 받기도 했다.
1심 판단은 5개월 만에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당시 재판장 김상환)는 2015년 2월 9일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올해 1월 공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엔, 2심 결과를 두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는 내용이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을 보류했다.
논란은 계속됐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심리를 지연해 ‘늑장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 사이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정권이 바뀐 지난해 8월이 돼서야 결론이 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원 전 원장은 재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다섯 번째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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