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2부) 김호(74)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과도한 행동을 했다가 구단이 벌금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출입 금지 구역인 심판 대기실에 들어가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격한 항의를 한 김호 대표의 행동에 대해 대전 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김호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 K리그2 경기에서 1-1이던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29)이 결승골을 넣기 전 패스를 한 조성준(28ㆍ아산)이 김예성(22ㆍ대전)에게 반칙을 했는데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후 몸싸움이 정상적이라 판단해 득점을 인정했고 경기는 아산의 2-1 승리로 끝났다.
김호 대표는 19일 상벌위에 출석해 “그런 예민한 판정을 하는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 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직접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거냐”고 다시 한 번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프로연맹은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 VAR 역시 주심 판정이 정심인 것을 확인해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역시 문제없는 판정으로 확인됐다.
현행 프로연맹 규정에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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