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잔인, 징역 22년ㆍ15년 선고”
십년지기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ㆍ여)씨에게 징역 22년, 이씨 아들 박모(25)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에 대해선 “장래에 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 채로 매장해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에 준하는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으로 볼 때 비난 받을 만한 동기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지역주민에게 충격을 줬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14일 지인인 A(49ㆍ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 철원군 남편 박모(62)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와 이혼할 구실을 만들려고 A씨를 박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 아들과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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