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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법원 제동으로 공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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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법원 제동으로 공개 보류

입력
2018.04.19 1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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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안도… 핵심 노하우 중국 등 해외유출 일단 막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공개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으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이번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한 문서는 2010~2014년 기흥ㆍ화성공장, 2011~2013년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다.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정도를 측정 평가해 6개월 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결과물이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유용한 자료다.

앞서 산업재해로 숨진 삼성전자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의 공개결정에 따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제3자에게 공개되면 반도체 라인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 등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을 각각 냈다.

삼성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일반에 전면 공개될 경우 핵심 노하우와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고,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에서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만큼 보고서 전면 공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향후 본안 심판과 소송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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