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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모녀 사건’ 여동생 “언니가 딸 살해 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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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모녀 사건’ 여동생 “언니가 딸 살해 후 자살”

입력
2018.04.19 17:4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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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했다 인천공항서 체포

“나라도 살자… 두려워 신고 못해”

지난 6일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일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증평 A(41·여)씨 모녀 사망 사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체포한 A씨의 여동생 B(36)씨로부터 A씨 모녀가 지난해 11월 27일~12월 4일 사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쯤 언니 전화를 받고 아파트에 가보니 조카가 숨진 채 침대에 누워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며 “언니가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너는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해 다음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다음달 5일 귀국해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보니 언니도 숨져 있었다.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3일 뒤 마카오로 출국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1월 1일 다시 입국해 2일 언니 소유의 SUV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팔아 치운 뒤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언니 도장으로 매매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중고차 매매상은 저당권 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씨는 해외에 머물다 지난 6일 언니와 조카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에 카톡으로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언니와 조카의 죽음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B씨는 “두려웠고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딸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자살한 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A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평=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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