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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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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입력
2018.04.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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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법 위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 출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국회의원 입장에서 피감기관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감기관 지원을 받고 출장을 가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원장이 한국거래소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전인 2014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곧 다가올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에 대해서도 “단 1,000원의 촌지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캔 커피나 카네이션이 희화화되긴 했지만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다만 학생대표자 등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은 법 위반이긴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꽃 몇 송이까지 허용되느냐의 논란은) 앞으로 사법적 해석이 쌓여 판단 기준이 쌓이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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