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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원세훈, 형사재판 최소 3개 더 받아야

입력
2018.04.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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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원 댓글부대’ 재판에서 5년 만에 징역 4년이 확정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은 앞으로도 3개의 형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이밖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사안들도 있어 그의 최종 형량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최대 48개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7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부당지원 한 혐의(국고등손실)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정권에 반대한 인사나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 편성을 지시했다.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운영됐고 이들은 댓글 실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돈이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0년 2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설립해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권과 진보세력을 비판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국정원법 위반)로도 올해 초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발협은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국발협 설립 이후부터 2014년 1월 청산때까지 자체예산 63억원을 들여 임대료와 인건비, 강사료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했다. 당시 국발협이 교육자료로 사용한 교재엔 ‘2002년 대선에서 20~40대 젊은이들이 북한이 바라는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등의 정치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원장은 이병박 정부시절 공영방송 장악과정에서 당시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문건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 또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밖에 민사 재판으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의 댓글부대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선거후보였던 자신을 향해 색깔론을 펼쳐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 ▦국정원의 무차별적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 ▦국정원 예산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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