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항소심 첫 재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자신에게 반기를 든 유승민 의원(당시 새누리당)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직접 연설문을 주는 등 유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ㆍ13 국회의원 선거(20대 총선)에서 ‘유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항마를 내세우라’며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내세웠고 청와대 정무수석실(당시 정무수석은 현기환)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 의원과 이 전 구청장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이 전 구청장이 유세에서 사용할 연설문 원고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써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당시 현기환 수석이 신 전 비서관에게 연설문을 흔들어 보이며 “이거 봐라, 할매(박 전 대통령의 별칭)가 직접 연설문 보냈다”고 말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유 의원을 후보에서 배제하고 이 전 구청장을 대구 동구을 단수 후보로 지명하려 했지만,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후보 추천서에 당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한 사건) 등 극심한 당내 진통을 거치면서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선(무공천)에서 결론이 났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전 의원을 내세운 것 역시 박 전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는 이한구 위원장에게 친박 리스트와 청와대 지지 후보 등의 자료를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ㆍ경북 등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전신) 강세 지역에 자신을 추종하는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 리스트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거나, 친박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6일 1심에서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는 별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보이콧’ 전략을 이어가는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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