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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대체인력 비용 지원… 노조 와해 전략 이행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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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대체인력 비용 지원… 노조 와해 전략 이행한 정황

입력
2018.04.1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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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 품의서에 내역 등 담겨

핵심 조합원 징계 과정에 개입

직원 간 고소 종용한 정황도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등 5곳

노조 보장 발표 다음날 압수수색

“드러난 혐의에 대해 별개로 수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 노조 파괴 공작 규탄 노동당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 노조 파괴 공작 규탄 노동당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의 노조탄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원청)가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체인력 투입 비용을 직접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삼성 주장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마스터플랜)이 이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최근 2014년 1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가 원청에 올린 품의서 내역을 확보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울산센터 조합원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토요근무를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울산센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인력이라는 명목으로 신규직원 7명을 충원했고, 당시 노조 측은 “명백한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단된 업무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품의서에는 원청이 울산센터에 ‘내근신입인력 7명 근무복 비용’ 256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터플랜에도 ‘파업 시 시간제 일자리 대체 투입’과 같은 대응 전략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이런 계획대로 실행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품의서에는 당시 울산센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하자 원청 차원에서 ‘노동청 조사 시 지원비용’ 명목으로 노무사 상담비 30만원을 지급한 내역도 포함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핵심 조합원 징계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마스터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문서로 알려진 울산센터의 ‘Green화 문건’에는 당시 노조 핵심 간부 2명에 대한 징계조치 및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확보한 노조 관계자와 울산센터 A팀장과의 통화 녹취록(2015년 4월)에서 A팀장은 “노조 간부를 치고(징계하고) 원청(삼성전자서비스)에 보고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랬겠지”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자료(Green화 문건)가 원청에서 지사(울산센터)로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말도 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원 간에 고소를 종용한 정황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울산센터가 폐업하기 직전 조합원 B씨는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A팀장은 “그 부분(고소 건)에는 회사(원청)가 개입한 것도 있는 것 같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주동자 등 비위사실 수집해 폭로’라는 마스터플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피해 직원들 역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진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삼성이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 삼성전자서비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발표와 별개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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