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국민적 관심에 檢 무리수 지적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20기)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명백한 혐의 입증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제외됐다.
검찰이 외부 조언(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들으며 우여곡절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애당초 직권남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3일 열린 심의위는 4시간가량 격론 끝에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고, 검찰은 이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 담당자가 재량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이번 영장 청구도 심사숙고를 거친 만큼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조사단은 이미 충실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달 내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월 29일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하고, 2014년 4월 부당한 사무감사를 지시해 이를 근거로 이듬해 8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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