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2명만 기소한 채 마무리
최인호(57) 변호사 법조 비리 의혹 수사가 평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5)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5)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과거 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의 과거 동업자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혐의다. 최 검사에게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진술조서 등을 유출하고,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출한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 변호사의 고위층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거나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대검 또는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지청장을 포함, 연루 정황이나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검사 6, 7명 및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 보고를 검토해 징계를 건의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배상금(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겨져 최근 무죄를 받았으나, 올 2월 탈세 및 위증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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