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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로비 의혹 실체 못 밝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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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로비 의혹 실체 못 밝힌 검찰

입력
2018.04.18 16: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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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2명만 기소한 채 마무리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호(57) 변호사 법조 비리 의혹 수사가 평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5)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5)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과거 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의 과거 동업자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혐의다. 최 검사에게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진술조서 등을 유출하고,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출한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 변호사의 고위층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거나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대검 또는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지청장을 포함, 연루 정황이나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검사 6, 7명 및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 보고를 검토해 징계를 건의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배상금(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겨져 최근 무죄를 받았으나, 올 2월 탈세 및 위증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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