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더미래硏 후원 논란’엔
선관위 “종전 범위 기부라 적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더미래연구소 ‘셀프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더미래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성향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싱크탱크였던 만큼,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원장의 연구기금 납부를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더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아니어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선관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선관위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2016년 회계보고 당시 지적하고 해당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선관위의 기본 직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린 것은 선관위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탓이다. 다만 여론몰이식 결정이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관위의 판단이 본질적으로 김 전 원장이 2016년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당시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결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현행법상 김 전 원장이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셀프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장관이 김 전 원장과 비슷하게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미래연구소에 420만원의 연구기금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에서 연구 기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미래연구소의 단체규약에 따르면 월 회비는 20만원, 일회성 연구기금은 최대 1,000만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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