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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기식 위법’ 해석 반발… 난감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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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기식 위법’ 해석 반발… 난감한 선관위

입력
2018.04.17 17:5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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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더미래硏 후원 논란’엔

선관위 “종전 범위 기부라 적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권순일 위원장이 안건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과천=홍인기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권순일 위원장이 안건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과천=홍인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더미래연구소 ‘셀프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더미래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성향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싱크탱크였던 만큼,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원장의 연구기금 납부를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더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아니어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선관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선관위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2016년 회계보고 당시 지적하고 해당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선관위의 기본 직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린 것은 선관위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탓이다. 다만 여론몰이식 결정이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관위의 판단이 본질적으로 김 전 원장이 2016년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당시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결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현행법상 김 전 원장이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셀프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장관이 김 전 원장과 비슷하게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미래연구소에 420만원의 연구기금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에서 연구 기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미래연구소의 단체규약에 따르면 월 회비는 20만원, 일회성 연구기금은 최대 1,000만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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