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의 개보수(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작업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개선되기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2년 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제정은 인테리어 시장이 2010년 1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건축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3,339건에서 지난해 5,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19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36건),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31건), 공사 지연(30건) 등의 순이었다.
우선 공정위는 시공업자가 주요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은 물론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계약서에 적시돼야 한다.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재료의 제조사와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계약서에 첨부돼야 한다. 재료 가격 상승이나 설계ㆍ자재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정위는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완료될 때까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안에 일을 끝낼 가능성이 없다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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