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교차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ㆍ대상 등을 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차조사란 지역 기업과 관할 세무공무원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일컫는다. 그러나 그 동안 ‘표적’ 세무조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발단이 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국세청은 교차조사 명목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 ‘중앙수사부’ 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겨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에 교차조사의 사유와 대상, 절차 등을 개정안(훈령)에 명시했다. 앞서 국세청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지난 1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교차조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먼저 개정안은 ▦주로 일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차조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 교차조사 전에 세무조사 검토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청장은 관할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심욱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그간 ‘비공개’ 내부지침으로만 존재한 교차조사 관련 규정을 훈령에 담아 외부에 공개, 이를 통해 절차를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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