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아동 성폭행 관련 게시물이 허위로 밝혀졌다. 이 게시물과 관련된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약 16만 5,000명의 동의를 받았었다.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진 ‘아빠가 7살 딸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실제 상황이 아닌 아동음란물 속 한 장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사이트에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인물이 다수의 관심을 끌려고 허위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원본은 삭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게시물이 올려진 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해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은 15일 청와대 사이트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자는 1일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 도중 우연히 “7살 딸과 매일 밤 성관계를 한다”는 게시물을 접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자신을 7살 딸을 둔 42세 남성이라고 주장하며 아내가 없을 때마다 딸을 주기적으로 성폭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아동과 남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도 첨부됐다. 청원자는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문제 제기 글을 작성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 범인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범죄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해당 게시물을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자 16일 사건 조사 상황을 알리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경찰 발표로 논란이 된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페이스북 부산경찰 페이지에 한 네티즌은 “게시물이 허위일지라도 저런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건 고통 받는 아이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라며 “아이를 농락하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민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음란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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