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혐의 인정되나
시민 대변해 활동 중 벌어진 일 참작”
시위 중 의경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드배치반대 시위 과정에서 제지하는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희주(49ㆍ사진) 경북 김천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모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수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김천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변해 활동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사드배치 찬성 국회의원을 개에 비유하는 발언과 글을 올려 모독죄, 지난해 4월에는 의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시위 도중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6ㆍ13지방선거 김천시장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포기의사를 밝혔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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