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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시위’ 김천시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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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시위’ 김천시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4.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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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혐의 인정되나

시민 대변해 활동 중 벌어진 일 참작”

시위 중 의경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희주 김천시의원.
박희주 김천시의원.

사드배치반대 시위 과정에서 제지하는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희주(49ㆍ사진) 경북 김천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모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수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김천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변해 활동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사드배치 찬성 국회의원을 개에 비유하는 발언과 글을 올려 모독죄, 지난해 4월에는 의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시위 도중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6ㆍ13지방선거 김천시장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포기의사를 밝혔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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