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인사권 남용 부분만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일상생활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 시작된 계기가 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와 기소는 성추행조사단에서 담당한다.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 해단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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