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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하지만... 개인, 비금융회사와 거래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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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하지만... 개인, 비금융회사와 거래는 힘들어"

입력
2018.04.16 16:5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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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검토한 첫 공식 문건을 내놨다. 주무부서인 금융결제국 소속 직원과 대학 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 실물 화폐를 전자 형태의 화폐로 대체할 경우 법률적 쟁점과 통화정책적 효과를 검토한 논문 2편이 그 결과물이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논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법률적 쟁점’(박선종 숭실대 교수ㆍ김용재 고려대 교수ㆍ오석은 한은 과장)에 따르면 현행 한국은행법으로도 법정화폐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논문은 한은법이 한은의 거래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인이나 비금융회사가 직접 한은에 계좌를 트고 디지털화폐를 예금ㆍ인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법을 고쳐 한은과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할 경우엔 기존 은행시스템이 붕괴되는 부작용이 크다.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지금처럼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화폐를 유통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논문은 이어 한은이 경기침체, 물가하락(디플레이션) 등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공공 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은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매개로 거래자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을 막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논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형’(김영식 서울대 교수ㆍ김동섭 한은 과장)은 디지털화폐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을 사고팔아 시중금리를 조정하는 현행 단기금리 정책이 디지털화폐에 지급되는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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