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살해 동기 ‘고액 채무’
전주지검 형사3부는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혐의(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로 전주시청 환경미화원 이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송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빚이 있었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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