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저소득층을 넘어 어르신들에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과 고시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사람들로,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36만명에 적용된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추가로 169만여명이 연간 1,877억원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두 정책 대상자들을 합하면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면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으로 이동통신사 손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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