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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처의 잇단 책임 떠넘기기, 복지부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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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처의 잇단 책임 떠넘기기, 복지부동 아닌가

입력
2018.04.13 18: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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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기구에 미루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 수렴 차원을 넘어 골치 아픈 현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문제 해결도 지체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를 논의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 의뢰를 받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지난 1월 출범했다. 문제는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린 결론이 민간에 판단을 맡기자는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 소환조사도 실패했다. 그사이 서 검사는 근거 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범죄 구성 요건에 집중해 수사를 보완하느라 그랬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도 스스로 미흡한 수사 결론을 내렸을 때 쏟아질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별도의 조사단까지 만들어 집중 수사를 벌인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논란이 된 수능 절대평가 시행계획을 1년 유보해 놓고 발표를 불과 넉 달 남겨 놓은 시점에 느닷없이 여러 교육 현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문제들이고, 그동안 숱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손에 피 안 묻히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공작사건 수사로 과거 해당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도마에 오른 고용노동부가 자문기구에 조사를 떠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정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 현상을 ‘적폐 청산’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타당치 않다. 청와대 등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것과 공무원이 의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공직사회가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지부동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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