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어… 진실 꼭 밝혀달라”
안종범 “박근혜 지시 따랐을 뿐” 감형 요청
미르ㆍK스포츠 설립 관여 등 일부 혐의는 인정
“누구나 케이팝을 좋아하듯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
최순실(62)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분(박근혜)이 비운의 세월을 꿋꿋이 이겨낸 것에 매료됐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분의 자부심이 나를 빠져들게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1심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10여분간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리에 대해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에야 경제공동체라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분 역시 좋은 시간보다 어려운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고통을 나눠드리고자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인데 경제공동체로 모는 것은 남의 아픔과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 조사방식에 대해선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조사과정이 증거보단 압박 위주였고, 너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 자살시도도 몇 번 했었다”며 “감수할 죄는 받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현대자동차-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압력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더블루K와의 계약 체결 종용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증거인멸교사 ▦뇌물수수 등 5개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부인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현대자동차 및 KT에 대한 직권남용, 포레카 강요미수 등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부인할 수 없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했을 뿐, 국정농단으로 재판 받는 이들 중 최서원을 몰랐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고, 이 사건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다음으로 높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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