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수한 사정 고려해야”
서울고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 취지
대법원이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을 두고 피해자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구 소재 한 사립전문대에서 해임된 장모 전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교수, 피해자가 학생이며, 그 행위가 수업이 있는 실습실이나 연구실 등에서 발생했다”라며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졌고 반복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 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등으로 성희롱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전 교수는 학과 여학생들에게 수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되자 소송으로 맞섰다. 장씨는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봉사활동추천서를 만들어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등의 말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 중 질문하는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듯한 이른바 ‘백허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1심은 장씨 해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했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해임은 잘못됐다고 봤다. “장씨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고 자주 농담을 한 점에서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 중에 백허그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강의평가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를 들었다. 또 피해자 1명은 다른 피해자 부탁으로 뒤늦게 신고했고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춰 성추행 피해자의 대응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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