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대선 당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용씨가 특혜채용 관련 의혹 제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준용씨는 소장을 통해 "최근 모 교수로부터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 책임자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010년 고용노동부 재조사에서 특혜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준용씨 주장에 대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돼 특혜채용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한국고용정보원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이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용씨 특혜채용 건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개인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준용씨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은 뒷전인 채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교수와 강사 임용에 실패했다며 경력 관리용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용씨는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있는 특혜채용 의혹과 황제 휴직, 인턴취업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시될 재판 일시와 과정을 SNS를 통해 공지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심 부의장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