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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ㆍ가정 공존 ‘워라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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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ㆍ가정 공존 ‘워라밸’ 분위기 조성”

입력
2018.04.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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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 도청장(葬) 등 도입

육아여성공무원 당직유보ㆍ가족사랑

의 날ㆍ모성보호시간 등 활용 권장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가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직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부서별 특성에 맞게 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전체 대상인원 2,060명 중 145명(7%)만 이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유연근무제를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33% 이용을 목표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매주 수ㆍ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초과근무 없이 정시 퇴근하도록 하고, 평일 2시간 초과 근무한 직원은 가족 사랑의 날에 2시간 조기 퇴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현행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 재직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주던 것을 20일로 늘리고, 남성 공무원 유ㆍ사산 휴가의 경우 여성에게는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지만,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남성도 일정기간 휴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일 이내 특별휴가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수행 중 숨지거나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공무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경남도청장(葬)'도 도입키로 했다. 도청장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무기계약ㆍ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는 본격 시행된다.

이밖에 도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83명에 대한 당직 유보, 매달 하루 여성보건휴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도 활용할 수 있게 권장하기로 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공직자로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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