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자체·기업이 함께 돈 적립해
결혼·장기근속 돕는 ‘행복결혼공제사업’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민을 풀어 줄 시책이 충북에서 추진된다.
충북도는 12일 도청에서 ㈜더지엘, ㈜원앤씨, 이든푸드, ㈜청원오가닉, ㈜퓨리켐 등 도내 5개 기업과 ‘행복결혼공제사업’ 업무 협약을 했다.
도가 특수 시책으로 마련한 이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중소 기업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고 결혼도 돕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달 지정된 계자에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 30만원(도,시군 각 15만원), 해당 기업이 2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달
돈이 쌓이면 근로자는 5년 뒤 5000만원(원금 4,800만원, 이자 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큰 돈이다.
다만 최초 적립이 시작되고 6년 안에 결혼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결혼을 못해도 장기 근속한 대가로 본인 납부 금액의 2배인 3,600만원을 찾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이직하거나 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적립금만 받게 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청과 협약해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 기업의 실제 부담액은 최대 월 5만 9,000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적은 돈으로 능력있는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시책을 반겼다.
도는 1차로 400개 기업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10일부터 시군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충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기업(중견 기업 포함)재직 미혼 근로자이다.
김두환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2년 동안 1,600만원을 만들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결혼이란 개념을 접목한 것”이라며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까지 높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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