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17년 선고
전자발찌를 차고 같은 원룸 건물의 다른 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부탁한 상태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 성폭행했다. A씨는 세 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이후 6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 7분쯤 전자장치와 연결된 수신기를 버리고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도 자르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자수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도입한 전자발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고한 여성이 또다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같은 건물 위층이나 아래층, 같은 층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 당국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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