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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에 “中 물렀거라” 국가기준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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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에 “中 물렀거라” 국가기준점 설치

입력
2018.04.12 16:3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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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둥반도와 268km 거리

가장 가까운 섬으로 영해 기점

해양주권ㆍ수산자원 보호 요충지

2014년엔 中 자본 매입 시도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서해의 영해를 결정짓는 주요 섬이자 해양 교통 요충지인 격렬비도에 설치한 국가기준점.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국토지리정보원이 서해의 영해를 결정짓는 주요 섬이자 해양 교통 요충지인 격렬비도에 설치한 국가기준점.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충남 태안반도의 끝자락인 관장곶에서 서해상으로 55㎞ 떨어진 곳엔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격렬비열도’란 이름이 붙여진 섬들이 우뚝 솟아 있다. 북ㆍ서ㆍ동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데, ‘서해의 독도’로도 불린다. 우리 국토의 최서단 섬은 백령도지만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서해상 섬은 바로 격렬비열도이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기암 괴석들도 독도를 연상하게 한다.

실제로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직선 거리로 268㎞ 밖에 떨어져있지 않는 군사적 요충지다.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인 격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짓는 23개 영해 기점 중 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물고기 등 해양 자원이 풍부해 예전부터 황금어장으로 유명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잦은 이유다. 이 때문에 우리 해경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 자본이 격렬비열도 가운데 개인 소유의 섬인 서격렬비도에 대해 20억원을 주겠다며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토 영해 기점인 섬의 소유권을 중국인이 갖게 됐을 경우 향후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격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토지거래제한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격렬비열도 가운데 등대가 설치된 북격렬비도에 국가기준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에 관한 각종 개발 등의 입안을 위한 지도를 제작하거나 측량 등의 골격이 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평면, 높이, 중력값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준점은 전국에 4,664개가 설치돼 있다.

이번 통합기준점의 설치는 단순히 서해 도서지역의 위치 기준점을 추가했다는 의미를 넘어 서해 해양 영토의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게 국토지리정보원 설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충청남도와 협력해 북격렬비도에 통합기준점을 설치한 뒤 좌표 값을 최종 고시했다. 충청남도도 통합기준점 주변에 관리 시설을 조성하고 상징물 등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격렬비열도의 통합기준점 설치를 그 동안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동안 측량이 어려웠던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기준점 성과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측량 방법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 영토에 대한 정확한 위치결정이 가능하도록 국가위치기준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격렬비열도 지역의 정확한 경계도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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