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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배상금 사건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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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배상금 사건선 무죄

입력
2018.04.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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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지역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사건에서 승소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최인호(57)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검찰 내 인맥을 동원해 수사자료를 빼내는 등 ‘불법 법조로비’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 된 최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주민 1만여명이 대구 공군비행장(K-2) 전투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변호를 맡아 6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 원금에 더해 연 5~10%의 지연이자 170억원을 주민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이 가운데 사전에 약정한 성공보수 16.5%를 제외한 142억원을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 주민들과 맺은 대표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소송 의뢰인 별 개별약정서 5건 중 4건은 위조할 수 없는 형식”이고 “4건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적힌 대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성공보수(변호사가 재판에 이겼을 때 받는 인센티브)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별도로 탈세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인맥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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