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문에서 애초에는 없었던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은밀하게 부랴부랴 추가됐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청와대는 “단순 자구수정이나 표현 변경은 브리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이튿날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닷새 후인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단순 오탈자 수정이 아닌 중대한 부분을 수정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받아 조문내용 변경을 브리핑한 바 있고 그건 조문내용이 변경된 중요한 사안이라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 변경이 아니어서 구태여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률비서관도 “법률로써란 문구가 없어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처가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의견을 냈고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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