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부에 신청서 제출
인천시는 11일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내면 산업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외투지역이 되면 그곳에 있는 기업은 파격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다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경우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시설 신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신차 배정과 생산량 유지, 공장 신ㆍ증설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이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인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약속한 신차 배정, 생산량 유지 등이 지켜질지 알 수 없는데다 외투지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앞서 올 1월 외투지역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을 유해한 제도로 규정하고 한국을 ‘조세회피처 국가’ 명단에 올렸다가 우리 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뒤 제외한 전례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지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평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했다”라며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결과를 섣부르게 예측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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