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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사촌동생 “패륜에 관용없다”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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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사촌동생 “패륜에 관용없다”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8.04.11 16: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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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재일동포 재력가 장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1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국내에 수백억 상당 부동산을 가진 재일동포 곽모(작년 12월 사망)씨 장손이며, 송씨 남편이자 살인 피해자인 고모(사망 당시 45세)씨의 사촌동생이다. 재력가 곽씨의 친손자인 그는 할아버지 부동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외손자인 고씨와 의견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친한 조모(29ㆍ구속기소)씨를 사주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할아버지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친 및 법무사 등과 함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ㆍ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유족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 사주로 살인을 저지른 조씨는 지난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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