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상세”
두번째 피해자 건은 불기소 처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지난달 5일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불거졌던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총 3가지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4번에 걸쳐 당시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고,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김씨를 기습 추행했다. 지난해 11월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까지 합쳐 총 10회에 걸친 범죄사실이 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점, 피해 당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씨가 피해를 호소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간 인터넷에 ‘미투(#Me Too)’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검색했다는 점도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현재 해당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진술과 불일치하는 정황 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를 제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제 내 삶을 옥죄던 곳을 탈출해 다른 삶으로 이동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지위가 위력으로 행사되는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후 재판에서도 위력의 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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