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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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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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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A씨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A씨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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