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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비닐 처리 비용 줄여주고 폐지 긴급 매수

입력
2018.04.10 18: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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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10일 만에 대책

재활용 수거 거부 아파트

지자체가 직접 가져가기로

페트병 재질 평가 의무화

택배 포장 가이드라인 추진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직도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주 내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폐비닐 등 재활용 선별업체의 잔재물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또 다른 수거 거부 사태가 우려되는 폐지도 제지업체를 통해 긴급 매수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페트병 재질 평가를 의무화하고, 택배 포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1일)한 지 열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환경부는 우선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고, 협의가 지연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예산을 편성해 대행업체와 수거위탁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서울에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 중단이 발생한 1,610개에 대해 정상 수거(구청 직접 수거 1,317개, 민간 위탁 수거 293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나머지 348개 단지의 수거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구청이 직접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이번 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잔재물을 소각 비용이 비싼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5개 주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제품의 재질ㆍ구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적용되는 페트병 생산자에 대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포장재 재질에 대해 권고를 하는 수준이었다”며 “먼저 평가를 의무화해 재활용 수준에 따라 분담금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구매증가로 늘어나는 택배 포장재에 대해서도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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