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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국방부 CCTV 영상 조작"…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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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국방부 CCTV 영상 조작"…검찰 고발

입력
2018.04.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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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60) 씨가 "천안함이 침몰 직전까지 동요가 없었다는 근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씨는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이었던 김옥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CCTV 영상 복원·편집·공개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는 또 천안함 CCTV를 제작·납품한 업체 대표 김 모 씨, 천안함의 CCTV 복원 영상을 편집한 신원 미상인 1명, 영상 편집을 지시한 신원 미상인 1명도 고발했다. 신씨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직무유기·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신씨는 고발장에서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직전 함정 내 장병들은 후타실에서 운동하고 있었고,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그 근거로 복원된 후타실 CCTV 영상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영상에는 날짜 정보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영상을 보면 바닥의 아령이 넘어지지 않고 의자에 놓인 물병에 담긴 물은 수면 변화가 전혀 없으며, 항해 중 나타나는 집단 몸 쏠림 현상도 없다"며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적 60분' 캡처
'추적 60분' 캡처

그는 이어 "사건의 실체적 모습을 보여줄 유일한 단서인 CCTV에서 확인한 것은 사고 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뿐"이라며 "부실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신씨는 천안함 사고 이후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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