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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ㆍ휴일 수당 보장 못 받는 경비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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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ㆍ휴일 수당 보장 못 받는 경비원 매년↑

입력
2018.04.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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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외 고용부 승인율 98% 달해

근로시간 등 규정 적용 제외 시

서면 합의 등 강제한 개정안 발의돼

대구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1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밤사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대구=뉴스1
대구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1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밤사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대구=뉴스1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일을 하는 노동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고, 일이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노동자는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제한이나 휴일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아파트와 건물 경비원 등이 해마다 늘고 있다. 감시ㆍ단속적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부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 제한 등을 보장 받지 못하는데, 승인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사업주 신청에 대한 고용부 승인율은 2013년 97.1%에서 2014년 97.3%, 2015년 98.2%, 2016년 98.3%, 지난해 98.5%로 해마다 늘었다. 신청 건수는 2013년 8,276건(사업장 수 6,745곳)에서 지난해 1만1,831건(9,527곳)으로 늘었고,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8,038건에서 1만1,686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제도가 통제력을 상실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감시ㆍ단속적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연장ㆍ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 경우 감시업무 외에 택배 관리, 분리수거 등 부가 업무를 과도하게 맡는 등 사회적 갈등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시ㆍ단속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노동자와 서면 합의하고 고용부가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ㆍ검표원, 경호ㆍ보안원, 검침ㆍ수금ㆍ주차종사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 등 감시ㆍ단속적 노동자 4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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