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면서 업자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6월ㆍ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ㆍ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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