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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실형확정…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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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실형확정… 군수직 상실

입력
2018.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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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연합뉴스
김철주 무안군수. 연합뉴스

부하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면서 업자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6월ㆍ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ㆍ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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