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 모두 적법한 출장이었다는 결론을 내고 임명 철회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6~9일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출장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외교라 해도 피감기관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라며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라 관대하게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김 원장을 두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 김 원장을 검증할 때 200여가지 항목을 소명했는데, 그 중 기관ㆍ단체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하거나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문항 등 직무수행 관련 문항이 있다”고 소개하며 “(당시) 김 원장이 골프를 못한다는 등의 답변을 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다시 의혹이 제기돼 정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봤다”고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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