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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니어도 가구주 사망하면 ‘위기가구’ 분류…증평 모녀사건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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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니어도 가구주 사망하면 ‘위기가구’ 분류…증평 모녀사건 후속대책

입력
2018.04.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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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손 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위기가구’의 범위를 기존의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주소득자의 실업ㆍ휴업에 따른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가구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41)와 딸(4)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편 사망에 따른 생활고가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위기가구 발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선별 변수 중 하나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연체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확대한다. 건보료 연체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월세 등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 기관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체납 정보를 전달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의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래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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