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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보고서 공개 갈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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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보고서 공개 갈등 커진다

입력
2018.04.09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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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온양 외 다른 공장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 “국가 핵심 기술 해당

산재 당사자 아닌 언론공개 부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해물질 사용 작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논란을 빚었던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범위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온양공장 외에 다른 반도체 공장 보고서까지 공개하는 게 옳은지, 이들 보고서를 언론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 반도체 온양공장 근무 후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천안노동지청에 1심과 달리 패소 판결을 하면서 촉발됐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조사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 판결 뒤 고용부는 지침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고,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각 지방노동청은 지난 달 중순 삼성전자의 경기 기흥ㆍ화성ㆍ평택 등의 공장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수원지법에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고용부가 온양 이외에 추가로 공개 결정을 한 공장의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언론 등 제3자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등 2가지다. 삼성전자 측은 산재 당사자가 아닌 언론에 대한 공개는 부당하며 반도체 후(後) 공정을 담당하는 온양공장 보고서에 대해 대전고법이 공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기흥ㆍ화성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훨씬 큰 전(前) 공정 담당 공장 보고서는 공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측은 특히 이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면 보고서 공개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9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개 결정된 보고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법의 입법 취지상 언론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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